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4월에 사당동 소재 재개발 건축아파트의 세입자용 입주권 3매를 구입하여 24평형 입주권 1매를 갖게 되었습니다.(조합에 정식으로 명의변경 요청하여 참여 조합원으로 편입됨) 그 후 본인은 직장의 인사명령에 의거 1988.08.16 부터 근무지를 인천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1989.03.29까지 출퇴근을 서울 사당동 소재 전세집에서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건강 악화로 출퇴근을 계속할 수 없어 1989.03.30일자로 인천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는 1989.12월초에 완성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06.01자로 인사명령에 의거 서울로 다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문제의 아파트로 이사를 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1]
현재 양도소득세는 입주후 3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직장관계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와 아니면 단순한 소유자로 간주하여 5년이상 경과하여야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보존등기시의 토지 및 건물등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마지막 분양대금 납부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3]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