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경우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무주택자인 직장근무자가 직장에 근무하면서 동일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불입중에 직장발령상 형편으로 전세대원과 함께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거주이전하여 잔금등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한 당해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당첨권 양도의 경우는 제외)에는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해소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422, 1992.09.24, 재일01254-2486, 1992.10.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422, 1992.09.24 ※ 재일01254-2486, 1992.10.01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88년 4월에 사당동 소재 재개발 건축아파트의 세입자용 입주권 3매를 구입하여 24평형 입주권 1매를 갖게 되었습니다.(조합에 정식으로 명의변경 요청하여 참여 조합원으로 편입됨) 그 후 본인은 직장의 인사명령에 의거 1988.08.16 부터 근무지를 인천으로 변경하게 되었으며 1989.03.29까지 출퇴근을 서울 사당동 소재 전세집에서 계속하였습니다. 그러나 과중한 업무와 건강 악화로 출퇴근을 계속할 수 없어 1989.03.30일자로 인천시 가좌동 소재 아파트로 이사를 가 전세를 살았습니다. 한편 재건축 아파트는 1989.12월초에 완성되어 입주가 시작되었으나 인천에 거주하기 때문에 타인에게 전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1992.06.01자로 인사명령에 의거 서울로 다시 근무지를 변경하게 됨에 따라 문제의 아파트로 이사를 와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의1] 현재 양도소득세는 입주후 3년이 경과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인과 같이 직장관계로 인하여 입주할 수 없었을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간주하여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는 없는지 여부와 아니면 단순한 소유자로 간주하여 5년이상 경과하여야 면제되는지 여부 [질의2]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보존등기시의 토지 및 건물등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와 아니면 마지막 분양대금 납부 당시의 토지 및 건물 등급을 기준으로 하는지 여부 [질의3]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하고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여부 [질의4] 양도세가 부과된다면 그 금액을 어떻게 산출하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