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토지의 취득 시기는 연고권 취득일이 아니고 불하대금을 ○○시에 완납하여 대금이 청산된 날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491, 1991.06.0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491, 1991.06.03
1. 질의내용 요약
가. 1979년 04월 20일 ○○구 ○○동 ○○○-○번지 소재 무허가건물(16평)을 취득하였습니다. 토지소유자는 국유지이나 일대가 전부 무단 점유자로 토지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불하하여 준다는 것을 알고 무허가 건물을 취득하여 지난 1990년 11월 12일 양도시 까지 거주하였습니다.
그러던중 지난 1989년 04월 27일 ○○구청으로부터 일광하여 1982년 04월 08일 이전 건립된 무허가 건물 소유자에게 기득권을 인정하여 불하계약이 되어 본인도 계약금을 지불하고 1차 연부금부터 잔금까지는 본인이양도시 잔금을 받아 대금을 완납하였습니다.
나.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은 경우 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기본통칙 제2-1-9-27에 의해 소유의사로 부동산을 점유한 것으로 간주하여 당해 부동산의 점유개시일이 취득의 시기가 되므로 건물취득시기인 1979년 04월 20일이 되는지 여부
(2) 아니면 일반적인 부동산의 취득시기인 잔금 청산일인 1990년 11월 12일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