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803, 1991.03.2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12월 말쯤 전 가족이 미국으로 들어가려합니다. 저의 직장은 정부투자기간이며 직장에서는 교육 연수과정으로 출장처리를 할것입니다. 연수기간은 장학금 지급기간은 1년이며 따라서 1년이상이 될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1990.04월에 ○○역 앞에 ○○APT를 하나 분양받아 올해 08월 30일 입주를 하였습니다. 분양당시 저의 연구소가 ○○이었던 관계로 그 당시는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현재 저의 연구소는 ○○에 있어 출퇴근도 힘들고 하여 팔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 3년거주가 아니더라도 양도소득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