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 조합 아파트 분양 입주자인데 ○○소재 동 아파트에서 분양 이후 2년여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 이사하여 교습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개설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습소 허가신청을 하려면 부득이 주민등록을 ○○에서 ○○으로 옮기고 이주하여 ○○거주자만이 교습소 개설허가가 나옵니다. 즉 저와 같이 현 직장을 퇴직하고 ○○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교습소 신청을 하려면, 먼저 ○○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조합주택 2년 거주자가 현 직장을 퇴직하고 부득이 사업을 위해 ○○에서 ○○으로 이주 즉시 교습소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장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있는 현 직장 퇴직과 동일시점에 이전하여 ○○에서 교습소 허가신청 하고 허가가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