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3128, 1991.10.0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 사원 조합 아파트 분양 입주자인데 ○○소재 동 아파트에서 분양 이후 2년여 거주하고 있는 중입니다. ○○으로 이사하여 교습소 허가를 받아 운영하려고 합니다. ○○에서 피아노 교습소를 개설하기 위해, 교육청에 교습소 허가신청을 하려면 부득이 주민등록을 ○○에서 ○○으로 옮기고 이주하여 ○○거주자만이 교습소 개설허가가 나옵니다. 즉 저와 같이 현 직장을 퇴직하고 ○○에서 교습소를 운영하기 위해 교습소 신청을 하려면, 먼저 ○○으로 이사해야 하는데, 이 경우 조합주택 2년 거주자가 현 직장을 퇴직하고 부득이 사업을 위해 ○○에서 ○○으로 이주 즉시 교습소 허가 신청을 하여 허가장이 나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에 있는 현 직장 퇴직과 동일시점에 이전하여 ○○에서 교습소 허가신청 하고 허가가 나면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