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518, 1991.06.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월에 주택은 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신축하고 1986년 01월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상태에서 1991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본문과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