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12
요 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나대지 또는 기준 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1518, 1991.06.04)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붙임 :
※ 재일01254-1518, 1991.06.04
1. 질의내용 요약
○ 1986년 1월에 주택은 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신축하고 1986년 01월에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등기를 하였습니다. 이상태에서 1991년 11월에 양도한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3의 본문과 단서규정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나대지로 보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