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촌자경 기간의 계산시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의 합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재출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498, 1991.02.26)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이 경우 재출자경 기간의 계산은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98, 1991.02.26 1. 질의내용 요약 ○ 1960년 5월 망부가 취득한 농지를 함께 경작하며 지내오던 중 1984년 부친이 사망하였기에 저는 아들이 ○○에 살고 있어 1984년 7월 이후에는 ○○군 ○○면 고향을 떠나서 살고 있으며, 년중 농사철에는 저의 형제 및 친척이 있는 ○○에 내려가서 저의 농지에 함께 일하며 지내왔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저의 농지를 팔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17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