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기준시가에 의하나,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463, 1992.06.1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463, 1992.06.12
1. 질의내용 요약
가. 관한 세무서에서 토지 양도자에게 우송하였다는 양도세 신고 통지서를 본인이 받지 못하여 자진 신고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귀청에서 양도 토지금액에 대하여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나. 토지 양도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토지거래 신고를 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득한 관인 계약서에 의하여 양도세를 부과하는지 여부
다. 일선 세무서에서 실제 양도금액보다 더 많은 양도세를 부과하였을 경우에는 양수자와 양도자는 어떠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귀청에 제출하여야만 귀청에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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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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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