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시 적용할 세율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1.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규정에 의거 “비상장주식 등”의 양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20/10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경우 10/10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2. 여기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11조에 규정된 중소기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근무하는 회사는 당초 중소기업으로서 20여년 경영하여 오던중 정부의 택지개발 사업으로 1990년 05월 공장이 강제수용을 당하고 현재 휴업상태에 있으면서 공장이전을 위한 신공장 물색중에 있던차에 주식양도가 발생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데 세율 적용의 여부 1) 갑설 : 소득세법 제23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자산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중소기업 주식으로 보아 10/100으로 한다. 2) 을설 : 일반기업 주식으로 보아 20/100으로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5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