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12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판매목적으로 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때에는 건설업으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위의 주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한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 조사하여 판단하는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조그마한 건축업자로서 1990.03월경에 살던 집을 팔고(그외 집이 전혀없음) 전세를 얻어 동사무소에 전입신고후 현재까지 한곳에 계속살고 있습니다. 집을 판돈으로 B라는 건축업자와 같이 1990.04에 서울 ○○구 ○○동 ○○번지의 대지 71평(236) 헌집을 사서 구청에 가옥멸실신고후 가옥을 헐고 터에 6세대의 빌라(다세대)를 지어 1990년 12월 하순경까지 완전분양하고 보존등기를 B건축업자와 2인으 공동명의로 1990년 12월 29일 마친후 1991년 01월경에 분양권자 6세대에게 소유권을 완전 이전하여 주었습니다. 분양된 다세대는 본인이 거주의 목적이 아니고 사업의 목적으로 건축 분양한 경우 본인이 무주택자가 되는 시기는 살던 집을 판 1990년 03월경부터 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목적으로 다세대를 지어 분양한 시기가 되는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