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직장발령으로 전 세대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시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회사용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약30분소요)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소재 (주)○○사에 재직하던중 1989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도중 1990년 6월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1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현 직장으로 출퇴근 하였으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4시간)과 체력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1992년 1월 수원소재 아파트를 전세주고 서울 화곡동으로 전세얻어 이주한 상태입니다. ○ 현 시점에 수원소재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