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수원시에 거주하면서 회사용 출퇴근 버스를 이용하여 (약30분소요) 경기도 평택군 진위면 소재 (주)○○사에 재직하던중 1989년 10월 수원시 권선구 소재아파트를 분양받아 중도금 납부도중 1990년 6월 서울로 직장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991년 1월 분양받은 아파트에 입주하여 서울 강서구 소재 현 직장으로 출퇴근 하였으나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약4시간)과 체력저하를 견디지 못하고 1992년 1월 수원소재 아파트를 전세주고 서울 화곡동으로 전세얻어 이주한 상태입니다.
○ 현 시점에 수원소재 아파트를 매매하였을 경우 과세 또는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