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 법 제55조의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됨
전 문
[회신]
1. “장기임대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및 같은법 제55조의 4에 규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귀문 2의 경우 주택임대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35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3. 또한 사원용 임대주택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포함)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대학교에 근무하므로서 근로소득이 있고, 그 이외에 조그만 건물을 임대하여 임대소득이 있는 자로서 이와는 별도로 장기 임대주택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전부터 소유하고 있던 토지 2필지(○○구 ○○동에 소재하고 서로 연접하여 있음)에 각 필지마다 6세대분 (건물면적 약 12평 토지지분 약 15평) 1동씩 2동의 주택을 지어 완성되면 장기 임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고자 하는데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 2동의 다세대 주택을 신축하는데 필요한 건축비는 약 3억원이 예상되는데, 이중 1억원은 본인이 보유한 자금을 사용하고 나머지 2억원은 건축물 준공전에 동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그 자금으로 충당코자 합니다.(건축물 신축은 본인이 직영함) 동 주택은 월세없이 전액 전세로만 임대할 계획이고 총 전세금액은 건축비(3어구원)와 동일한 금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가. 위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하지 않고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 4 제2항에 의한 주택 임대신고서만 제출하고 사업자 등록은 할 필요가 없는지 의문입니다.
나. 만약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한다면 토지 지번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2개의 사업자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1항 4호
에는 등기부상 소재지마다 사업자 등록을 하도록 규정)
다. 임대 보증금 (약 3억)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29조
및 동 법령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간주 임대료를 계산하여 수입금액 신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금액 신고할 필요없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4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1호
○
소득세법 제197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