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토지와 주택이라 하더라도 이를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예 : 아파트의 100분지 60의 지분)에 그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이 경우 분할이라 함은 하나의 주택을 둘 이상의 주택으로 구분하여 양도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도 포함함.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26, 1991.04.2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귀 문 2, 3의 경우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한 비과세 요건을 갖춘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붙임 :
※ 재일01254-1126, 1991.04.2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1]
선친으로부터 상속받은 1세대 1주택으로 도시계획선상 주택 중앙에 10ⅿ 소방도로(30평)가 관통될 예정이며 전주택 (130평) 양도시 공시지가로 650(백만원)으로 한사람이 매입하기엔 너무 고가고 사업상 어려운 시점이어서 (대리점경영) 본사에 저당권 설정을 해제하기 위하여 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가등기를 하여주고 3천만원을 받아 저당권 해제하고 도로예정선 좌측지분은 A에게 우측지분은 가등기권자 B에게 양도계약하여 A는 막대금을 수령하고 지분별 등기이전 경료하였으나 B는 지적공사 문의결과 분활등기가 않된다하여 지분별 등기이전 거부로 막대금을 수령못한 상태임. 이때 등기이전한 A의 지분이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이때 추후에 B로부터 막대금을 수령하고 토지건물을 지분별 등기이전 종료하였을 경우 주택 전부를 1세대 1주택으로 보는지 여부
[질의3]
만약 B가 본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도금 반제하였을 경우 본인은 A의 지분 양도후 1년이내 신주택 구입을 하였으므로 B의 지분 재차 양도시에는 1세대 2주택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