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일 현재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양도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 토지를 국민주택 건설용지로 양도하고 이를 매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감면신청을 한 경우에도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감면해당여부는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후 당해 토지에 대하여 토지초과이득세 과세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일 현재 당해 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이 규정하는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국민주택 건설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및 동법 제66조의3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 배제) (1989.12.30)과 관련하여 1991.10.09자 먼저 질의를 하였는바 재차 질의합니다.
○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은 유휴토지 등으로부터 발생한 토지초과이득에 대하여 부과한다고
토지초과이득세법 제3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 3조의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유휴토지등에 해당하고 과세기간 동안 지가상승액이 정상지가 상승분 및 개량비 등을 초과하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한 토지라고 해석됩니다.
○ 위와 관련하여 회신문 재일 1254-1898, 1990.09.29에서 유휴토지에 대한 판정은 양도일 현재 판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해토지의 토지초과이득의 발생여부는 당해토지 양도일 현재 현황에 의하는지,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의하는지요. 만약 토지초과이득의 발생여부를 양도일 현황에 의해 판단한다면 당해토지(토지초과이득세법에 의해 “1년 단위로 과세하는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 아님) 양도일 현재의 정상지가 상승률은 어떻게 정하는지요.
○ 또한 그렇지 않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황에 의한다면 현 시점에서 유휴토지에 해당하므로 감면을 배제하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을 경우 환급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현 시점에서 과세대상의 판정을 하지 않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에 의해 감면을 받고 토지초과이득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토지초과이득이 발생할 경우 감면세액에 대해 추징당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