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 내용 (재일01254-352, 1991.02.09) 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건축허가를 받고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은 미등기 재산에 해당되는 것이며,
2. 수도권의 범위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별표 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1986년도에 토지(본질의상의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이고 ○○시내의 토지로서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임. 이하같음)는 취득과 동시에 등기를 필하였으며 1986년도에 주택은 구청의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고 무허가로 신축하여 1991년 10월10일에 토지와 건물을 양도했습니다.(본인은 이주택외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상기의 주택의 보유기간 동안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를 받지 못하여 주택은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질의상의 미등기주택은 구청의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되어 있고 또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미등기주택과 등기 필한 토지를 1991년 10월10일에 양도했을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에 해당하고 3년이상 거주하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까.
질의 2)
○○시내에서도 ○○, ○○공업지구 불균일 과세조례의 적용을 받는 ○○, ○○공업지구내의 공장을 ○○군으로 이전할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적용을 바을 수 있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