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였다 하더라도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18, 1990.09.20)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 또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1818, 1990.09.20
1. 질의내용 요약
별첨 등기부등본(사)과 같이 ○○○씨는 전거하면서 주택을 매도 하였습니다.
1983.10.05 당시 아들 집으로 이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1.04.20 ○○시 ○○구 ○○동 ○○번지로 다시 전거한 주택을 매도한 것으로 등기부등본상에 나타나 있으나 1991.04.20 이후 동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런때 “매도인은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면세 받을 수 있습니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