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20, 1991.03.2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20, 1991.03.29
1. 질의내용 요약
○ 부동산 과다 법인으로서 과점주주로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물었음 이때 새로 취득한 주주가 (부동산 과다 법인 및 과점주주임) 몇 년 뒤에 주식 양도시 양도소득세를 물때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하는지
① 당초 법인 장부상 기재된 기초가액인지
② 주식 취득한 시점의 가액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제1호
○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
소득세법 제95조
※ 재일01254-820, 1991.03.29
“특정주식”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같은법 시행령 제115조 제1항에 규정한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함이 원칙이며 다만
소득세법 제95조
및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 및 취득가액 모두를 제출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