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 설립 시 양도소득세 면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8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또는 수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1년 이상 사용한 사업용 자산을 현물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 당해자산을 현물 출자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539, 1991.03.04, 재산01254-221, 1990.01.23)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539, 1991.03.04 ※ 재산01254-221, 1990.01.23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에서 사업용 자산을 사업 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은 법인으로 전환할 사업장의 1년간 평균순자산 가액 이상이어야 하고 법인설립 후 3월이내에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법인설립 등기시에는 자본금이 순자산가액 이하일지라도 개인 사업의 포괄 양도전에 (설립일로부터 03월 이내) 증자에 의하여 자본금을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증자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나.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제2항에서 2년이상 계속하여 가동한 공장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후 이전한 공장을 2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로 동법 시행령 제55조의10 제8항2호에 의거 동법45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법인 전환의 경우에는 면제세액의 추징을 하지 않는 바, 이 경우의 법인전환에는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이나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한 법인전환 모두가 포함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12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조의10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