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또는 3년 이상 그 주택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5년 이상 보유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25, 1991.02.06)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25, 1991.02.0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금년 만 30세의 미혼으로 본인 단독 세대주로써 지난해 1990년 05월에 22평형 아파트를 구입하여 직장생활을 하며 현재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금년말 (1991년 12월)에 현재의 직장을 그만두고 “해외유학”을 갈려고 하여 부득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팔려고(양도)합니다.
이러한 경우
가. 양도매매할 때 양도세는 비과세가 되는지요
나. 비과세인 경우 이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어떠한 서류들이 필요한지요
다. 과세인 경우 몇%의 과세가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