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성 등 거래에 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는 것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633, 1990.12.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633,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택건설업체인 법인에게 건축자재등을 외상으로 매출하였으나 동법인의 부도발생으로 본인을 포함한 채권자들이 채권회수를 위하여 채권단을 형성하여 채권단 대표 7인을 선정하여 부도법인의 미분양된 APT 40여 세대를 대표 7인 공동명의로 가등기후 다시 본등기 하였다가 양도하여 채권자 전원에게 채권액에 비례하여 양도대금을 분배하였는바 이 경우 대표자 7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합니다.
갑 설 : 부동산 매매업으로 과세
을 설 : 양도소득세로 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