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에 의한 것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287, 1990.11.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287, 1990.11.21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1991년 08월 중소기업을 창업한 회사로서 공장부지가 필요하게 됨에 따라 ○○도 ○○군 일원의 임야 (현 공시지가 약 300만원)를 계약하려고 하는바 양도자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는 현 판매가 (예 1천만원)에 의해서 부과되는지 아니면 현 공시지가 3백만원에 부과 되는지 여부.
나. 또한 당사에서는 자산 양성화를 위하여 실제 매입가를 장부에 기장하고자 합니다. 이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지 필요한 증빙 및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60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5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