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 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저희는 1989년 01월에 ○○도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습니다. 분양 받을 당시 무주택이었고 ○○도 ○○시에서 조그만 개인의원을 개업하고 있었습니다. 중도금을 내다가 1990년 01월에 갑자기 ○○도에 개업을 하게되서 가족전부가 이사왔습니다. 1990년 05월에 잔금을 치르고 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도로 내려오면서 자세한 얘기를 하고 세무서에 물어보니 언제 팔아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된다길래 후배에게 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파트를 하나 살려고 ○○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지요.
○○도 ○○에 살면서 ○○시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분과 같은 시.도.읍.면에 있는 아파트를 분양 받아서 괜찮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또 새로운 집을 구입하기 전에 팔면 비과세 되고 새 집을 사면 2주택이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데 양도소득세를 내면 세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