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846,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846,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결혼전(약혼 상태)에 ○○에서 아파트를 분양 (1990년 04월) 받은후 1991년 10월06일 결혼하여 세대를 구성하고 아파트에는 경제 사정으로 거주하지 못했으나 1991년 10월 16일 아파트 건설 업체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남편의 직장이 ○○로 (1991년 11월 01일자로) 전임 발행을 받아 현재 이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가 분양받은 이 아파트를 처분한다면
가. 양도세를 부가 받아야 합니까
나. 직장이 이전되어 양도세를 면제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서류를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