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상속에 의해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8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396, 1990.07.2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396, 1990.07.21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22 소재 주택을 1985.03.30 취득하여 5년 6개월간 전식구가 거주한 후 1990.09.20 양도하였으며 한편 1986.04.10 상속으로 인하여 ○○구 ○○동 ○○번지 소재 주택 1채를 취득한 후 거주하지 않고 1991.07.25 양도하였습니다. 이 경우 ○○구 ○○동 소재 주택은 3년이상 거주하였으므로 비과세라고 알고 있으나 상속받아 양도한 ○○동 소재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여부를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