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8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012, 1991.04.18)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012, 1991.04.18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31세된 세대주로서 직장관계로 부인과 떨어져 ○○에서 주말부부를 하고 있는 사람인데, 금번 직장을 그만두고 부인이 살고있는 ○○에서 사업(장사)을 해보려하여 현재 2년 3개월째 살고있는 상기 주소의 17평짜리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매도에 앞서 세무서에 양도세 관계 질의를 하였더니 본인의 경우는 단독세대주이기 때문에 양도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바, 저 같은 경우는 세대분리가 된 원인이 생계목적 때문에 주말부부를 하게 되었으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는것이 (세법상 면세 기준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합당하리라고 여겨집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