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소득세법상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적용하는 양도 및 취득 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자금지급약정일인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 재산01254-636, 1991.03.1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 재산01254-636, 1991.03.11
1. 질의내용 요약
○ 저의 소유인 ○○읍 ○○리 ○○동 대지 약 500평은 수십년전부터 저의 선대에서 분가한 친척들이 건물을 건축하여 거주하고 있었으나 토지소유자는 상속등기시 본인 단독으로 소유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 그동안 대지 점유자들이 여러차례 요구하여 1978.01.11 당시 시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평당 금 2500원씩 4인에게 매각하고 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즉시 이전 등기를 하지 못하고 금년 봄 소유권을 모두 이전해 주고 있었는바 양도소득세가 2천여만원이 부과되어 질의합니다.
○ 세무서등에 문의한바 양도소득세는 현 공시지가를 매도가격으로 계산하였고 취득가격은 당시 토지등급이 낮아 양도차액이 많기 때문이라하나 본건은 상속재산이었고 양도가격은 불과 일백여만원에 불고한 것입니다. 그 증빙계약서 등은 모두 소지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본인이 사실상 양도한 가격이 백여만원임에도 현 공시가격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사실상 양도가격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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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