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의 인가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전액 면제(1989.7.1 이후 양도 분부터는 50%면제)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1560, 1989.04.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1560, 1989.04.2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구 ○○동 ○○번지 대지 314㎡와 건물 589.21㎡의 상가주택을 1981.10.30 취득하여 1987년도 재개발계획에 따라 1991.09월 동 부동산을 재개발 조합측에 양도하고 토지대금으로 아파트 6채를 인수하여 동아파트 전부를 취득날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하고자 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1991.09월에 재개발조합에 토지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환지로 비과세 되는지요(종전주택이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나. 토지양도대가로 취득한 아파트 6채 다른 상가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1년이내 단기 양도로 보아 실거래가액으로 신고한다면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여야 하는지요.
다. 일시에 아파트 6세대를 처분할 경우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라. 상기 나.의 경우에 종전주택의 보유기간(9년)을 인정하여 양도가액은 아파트 기준시가에 의거 취득가액은 당초 상가주택의 취득시 공시지가에 의거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 제1항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