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재건축 주택조합에서 조합원분을 제외한 잔여세대 분양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5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노후 아파트를 소유한 거주자들이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여 기존 아파트를 철거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신축하여 조합원들이 입주하고 잔여세대를 분양하는 경우 당해 분양 소득금액은 양도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이 경우 분양소득 금액은 조합원 이외의 입주자에게 분양한 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 여기서 토지가액이라 함은 각 조합원들이 아파트 취득을 위해 실지 지불한 매입대금으로 하는 것이나, 실지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취득당시의 지방세법상 과세시가 표준액에 의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노후된 아파트를 소유한 32세대가 재건축 주택조합을 설립하고 주택조합에 동아파트 건물 멸실후 대지를 명의신탁하고 45세대를 신축하여 32세대는 조합원이 입주하고 13세대는 매각하여 건축비에 충당하자고 합니다. 이때 조합원의 당초 소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 나. 당조합이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조합원 소유 대지 및 건물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가 여부 및 평가방법(당초취득가액 불분명함) 다. 상기 질문 2에서 필요경비산입 된다면 아래와 같은 경우 대지 맟 건물가액 평가시기(출자시기)는 어느때인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조합결성시기 : 1989.11 공사착공시기 : 1990.11 대지종합신탁시기 : 1991.06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