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대금청산전에 소유권이전등기시 양도차익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90.03.27
양도 및 취득시기는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이며, 또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것임
[회신] 1.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양도및 취득시기에 대하여는 법원의 판결내용에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930, 1989.10.26)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930, 1989.10.26 1. 질의내용 요약 ○ 1989.05.08 당초 토지 매매가 있었던 것이나, 중도금지연등의 이유로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당초 매매 계약이 취소 된 것으로 보아 1989.07.02 새로운 매수자에게 재차 매매하여 1989.08.10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 되었던바, 당초 매수자의 청구에 의한 법원 판결(1990.02.15)에 의하여 위 새로운 매수자와의 재차 매매가 원인무효에 의하여 말소되고, 1989.05.08 당초 매매를 원인으로 위 당초 매수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1990.02.28) 되었습니다. 위 경우 매도시기에 대하여 이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가. 갑설 : 원인무효에 의하여 매매등기 말소되고 1989.05.08 매매를 원인으로 1990.02.28 새로이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 되었다면 양도시기는 1989.05.08이다. 나. 을설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양도시기는 등기 접수일인 1990.02.28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