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공사 고속도로 영업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일 3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1978년 입사후 1985년 08월 20일부터 1987년 11월 19일까지 ○○도 ○○군 ○○면 ○○리 소재 ○○영업소(고속도로 매표소)에 근무중 1987년 08월 07일 ○○시 ○○구 ○○동 ○○번지의 사원 APT를 취득 거주하면서 출퇴근하다가 1987년 11월 20일 ○○도 ○○군 ○○읍 소재 ○○영업소로 전출되어 출퇴근하였는바 새벽이나 심야 출퇴근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시 ○○동 ○○번지의 약 7평 정도되는 주택을 구입 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1989년 01월 뜻밖의 승진 시험 기회를 부여받아 곧 합격하게 되었고 먼 외지로 발령나는 것이 관례이므로 곧 ○○시 ○○동 ○○번지(양도후 1세대 2주택으로 양도세등 과세됨) 주택을 양도하고 (1989.01.12) 임지를 기다리던중 ○○도 ○○군 ○○면 소재 ○○영업소로 전출되어 근무중 1990.12.06 ○○시 ○○구 ○○동 ○○번지 아파트를 처분하지 않으면 않되는 사정으로 양도하게 되었는바 양도세 납세가 막연하던중 세무 상담등을 통하여 직장 근무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가 인정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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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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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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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