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선고일1991.11.04
요 지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 04월 01일 ○○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거주지를 처가가 있는 ○○으로 옮기고 ○○에서 ○○까지 출퇴근하였습니다.(소요시간 : 80분) 그러던중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집마련 준비를 하면서 근무하다가 1990년 02월 17일 ○○대학교 교수채용에 지원하였고 1990년 02월 22일 ○○시 ○○동 ○○아파트 분양 신청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교수채용은 경쟁이 높아 채용가능성이 많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 신청도 경쟁률이 100:1을 초과하므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03월 08일 ○○대학교 교수채용 통보를(발령일자; 1990년 03월 01일)받았고 1990년 03월 10일 아파트 당첨통보도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수직에 임할려면 학교근처로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계약을 하지 않은것이 원칙이나 주택청약예금은 분양신청후 당첨이 된 경우에 아파트 분양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실권이 되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하여 1990년 04월 08일 저의 가족만 ○○에 전세를 얻어 주소지를 옮기고 저는 아파트 등기를 위하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몸만 ○○으로 옮겨 근무하던중 1991년 08월 14일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 접수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시점에서 제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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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