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근무 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지역으로의 퇴거로 양도한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에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양도한 주택에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근무처의 장이 발행하는 재직증명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에 의하여 그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거주기한에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1715, 1991.06.2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1715, 1991.06.24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에서 거주하다가 1987년 04월 01일 ○○으로 직장을 옮김에 따라 거주지를 처가가 있는 ○○으로 옮기고 ○○에서 ○○까지 출퇴근하였습니다.(소요시간 : 80분) 그러던중 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집마련 준비를 하면서 근무하다가 1990년 02월 17일 ○○대학교 교수채용에 지원하였고 1990년 02월 22일 ○○시 ○○동 ○○아파트 분양 신청도 하였습니다. ○○대학교 교수채용은 경쟁이 높아 채용가능성이 많지 않았으며, 아파트 분양 신청도 경쟁률이 100:1을 초과하므로 당첨가능성이 거의 희박하였습니다. 그러나 1990년 03월 08일 ○○대학교 교수채용 통보를(발령일자; 1990년 03월 01일)받았고 1990년 03월 10일 아파트 당첨통보도 받았습니다. ○○대학교 교수직에 임할려면 학교근처로 이사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계약을 하지 않은것이 원칙이나 주택청약예금은 분양신청후 당첨이 된 경우에 아파트 분양계약 유.무에 관계없이 실권이 되므로 아파트 분양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유에 의하여 1990년 04월 08일 저의 가족만 ○○에 전세를 얻어 주소지를 옮기고 저는 아파트 등기를 위하여 부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몸만 ○○으로 옮겨 근무하던중 1991년 08월 14일 잔금지불과 동시에 등기 접수하여 1가구 1주택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현시점에서 제가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