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다른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할 경우 비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양도기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1988.08.25까지의 기간이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1988.08.25부터, 1년(아파트 6월) 이내에 1년(아파트는 1년 6월)을 초과한 때에는 그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01254-3637, 1988.12.14)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01254-3637, 1988.12.14 1. 질의내용 요약 가. 소득세법 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 개정)의 제3항 “경과조치”의 시행목적은 부동산 투기억제 시책으로 1세대 2주택의 보유 허용기간(2년)을 단축시킴으로서 생길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 하고자 당초규정인 1세대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2주택 소유시 보유 허용기간 (2년)내 주거 이전후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되던 것을 1988.08.25부로 보유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주택을 6개월 시한내 즉 1989.02.25한으로 주거이전하고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처리한다는 취지로서 경과 조치를 마련 한 것으로 사려되는바 이의 합당 여부 나. 소득세법 부칙 (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개정)의 제3항 “경과조치”에 대한 질의로서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한 경우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의 보유 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경우”의 의미는 (1) 주거 이전을 목적으로 1세대 2주택 보유자(또는 보유예정자)가 1988.08.25 현재 보유 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않고 신규주택으로 이전한 세대만 경과조치를 적용한다는 목적인지 (2) 보유 허용기간(2년)이 종료되지 아니한 1세대 2주택 보유자(또는 보유예정자)는 1988.08.25 현재 신규 주택으로의 이전 여부에 관계없이 경과 조치를 적용한다는 목적인지 다. 따라서 비과세 요건을 갖춘 1가구 1주택 소유자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2주택 보유기간이 1988.08.25 현재 9개월째고 주거 이전을 하지 않았다가 6개월 시효전인 1989.01 주거이전을하고 매도하였을 경우 소득세법 부칙(재무부령 제1760호, 1988.08.25개정)의 경과 조치 사항에 의거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