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52, 1991.02.0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52, 1991.02.09 1. 질의내용 요약 A주택을 1985.11.18 구입하여 계속 거주하여 살고 있으면서 B주택을 1986.11.19 또 구입하고 B주택을 1986.12.19 매각하였습니다. B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고 양도세를 납부하였습니다. 그리고 1989.03.05 A주택을 양도하고 현재 C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A주택에 대해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는지요.(양도시점에서는 A주택 뿐이며 A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 하였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 소득세법 제6조의2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