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장려업종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2.02.11
현행 소득세법상 미등기 양도자산이라 함은 자산을 취득한 자가 그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미등기 양도자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나 감면이 배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85, 1991.03.25)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85, 1991.03.25 1. 질의내용 요약 ○ 양도소득세등 세법적용에 있어 주택이란 허가를 받아 건축된 주택만을 의미하는지, 또는 허가주택뿐만 아니라 건축물 과세대장 ( 지방세법 제182조 )에 등재되어 재산세 및 취득세의 과세대상인 무허가 주택도 포함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