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월세방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도 ○○시에 조그만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세금혜택기간인 3년을 채 거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