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유치원, 초, 중, 고 취학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직장이 이전될 것을 예상하여 양도하거나 사업을 영위할 계획만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주소지 학교에 취학이 가능한 초, 중, 고등학교의 취학을 위하여 퇴거한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3128, 1991.10.0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3128, 1991.10.07 1. 질의내용 요약 ○○시에서 월세방에서 거주하는 가정주부입니다. ○○도 ○○시에 조그만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시 집을 팔려고 하는데 아직 세금혜택기간인 3년을 채 거주하지 못한 실정입니다. 집을 팔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