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공유수면매립지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1.04
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889,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889,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1988.12.26 개정) 제6조2항4호 및 동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8.12.31 이전에 이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종전 규정대로 100% 비과세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관되면서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법해석에 혼돈이 생깁니다. 즉, 법규정만 이관되고 부칙은 이관되지 않았으므로 매립면허 취득시점에 불구하고 전부 50%만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구 소득세법 부칙 제4조2항이 입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 구 소득세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이 조감법 제59조10호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몀규제법 제59조 제10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