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수면매립의 면허를 받은 자가 취득한 매립지를 90.1.1 이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재무무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산22601-889, 1991.07.01)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산22601-889, 1991.07.01
1. 질의내용 요약
○ 구
소득세법
(1988.12.26 개정) 제6조2항4호 및 동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하면 1988.12.31 이전에 이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에는 종전 규정대로 100% 비과세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조세감면규제법으로 이관되면서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므로 법해석에 혼돈이 생깁니다. 즉, 법규정만 이관되고 부칙은 이관되지 않았으므로 매립면허 취득시점에 불구하고 전부 50%만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구
소득세법
부칙 제4조2항이 입법 취지와는 상충되는 것입니다.
○ 구
소득세법
부칙 제4조2항의 규정이 조감법 제59조10호의 규정 적용에 있어서 유효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몀규제법 제59조 제1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