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이상 보유한 주택과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양도한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등기된 토지와 미등기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토지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건물을 미등기양도자산의 세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2년이상 보유한 미등기주택(특정건축물 양성화 조치된 무허가 주택으로써 등기하지 아니한 주택포함)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의 적용세율은
가. 토지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의 세율을 적용하고
나. 주택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0조 제3항 제4호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1970년도에 토지(본 질의상의 주택의 부수되는 토지이고, ○○시내의 토지로서 주택의 바닥면적의 5배이내의 토지임, 이하 같음)는 취득과 동시에 등기를 필하였으며 1970년도에 주택은 건축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무허가로 신축하여 1991년 10월 20일까지 살았습니다.(본인은 이 주택외는 다른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습니다) 1985년 06월 29일에 특정건축물 양성화조치에 의하여 상기의 무허가 주택은 양성화 조치를 받았습니다. 상기의 주택은 양성화 조치에 따라 등기를 할 수 있는데도 1991년 10월 20일 양도시점까지 미등기상태입니다.
○ 그러나 주택은 구청의 재산세관리대장에 등재되어있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계속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1991년 10월 20일에 토지와 미등기건물을 양도했을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21조의2 제4호
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토지는 2년이상 보유하였기 때문에 40~60%의 누진세율이 적용하여 과세되고 주택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75% 세율로 과세가 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1호
○
소득세법 제70조 제3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