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토지 또는 건물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442, 1991.02.19)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수용보상금에 대한 협의 불응 등의 사유로 공탁한 경우에는 공탁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4조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붙임 :
※ 재일01254-442, 1991.0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 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 사업지구내에 토지가 편입되어 양도키로 협의하고 본 시의 자금 사정에 의하여 토지 보상금을 1991.12.31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1992년 01월 이후에 지급할 경우(지급을 위한 원인 행위는 갖추어져 있음)
나. 토지 소유자가 평가 감정액에 이의가 있어 양도협의에 불응하거나 동보상금을 관계기관에 공탁하여 토지 소유자가 년내에 수령하지 못한 경우
다. 토지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양도 협의하지 못한 경우 등에 대하여 조세 감면 규제법 부칙 제14조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