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전 문
[회신]
부동산을 취득하여 1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가 동일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같은령 제17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과세 관청이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토지 등급 변동 연월일 및 등급
1984.07.01 : 127등급
1989.01.01 : 131등급
1990.01.01 : 142등급
배율고시일 및 배율
1988.09.21 (최초고시) 5.01배율
1989.03.15 (수정배율) 5.02배율
위와 같은 내용의 토지를 양도했을시 1년 이내의 거래에 따른 단기양도로 실제거래가액 결정 문제는 제외 사항으로 하고 기준시가로 세금을 결정할 때 세액 계산방법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 질의합니다.
관한세무서에서는 양도가액(131등급×면적×5.02)을 취득시 등급(131)을 분자로 양도시등급(142)을 분모로 취득가액을 산출했는데 근기법이 없는 상태에서 수금하기 어렵다 했으나 마땅한 계산방법이 없어 귀청의 자문을 구해 결정하기로 한바 이렇게 질의합니다.
갑설) 과세미달로 세금 계산된다.
을설) 세무서에서 결정하려고 하는 방법이 맞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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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7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