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 중 종중의 재산은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1. 소득세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중 종중의 재단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비율이 없는 때에는 그 단체를 1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 경우 1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소득은 그 대표자나 관리인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는 종중의 대표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이 아니고 등기부상 문중 이름으로만 되어 있고 대표자 이름이나 개인이름은 전혀 등기되어 있지 아니하고” 문중 이름으로만 등기가 되어 있는 문중부동산을 매매하였을 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 여부.
1항 양도소득세가 문중 이름으로 과세되는지
2항 문중 대표자 이름으로 과세되는지
또한 대표자만 납세의무를 지는지
3항 문중 대표자 개인 이름으로 과세되는지
대표자 개인으로서 납세의무를 지는지
4항 문중 대표자만 납세의무가 있는지
또한 문중 전원(전종원이 43명임)이 납세의무가 있는지.
납세의무가 있으면 대표자와 같은 납세의무가 있는지
5항 위기 문중 부동산을 매매 계약시 문중 임원인 “문중대표” “문중간사” “문중감사” 3인이 매도인이 되어 매매 계약서에 서명 날인 하였을시에는 3인이 연대 납세의무자가 되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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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