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1세대가 2개의 주택을 소유하다 그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비과세요건(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후 양도)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06,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06,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1977년에 도시계획때문에 친부모님의 집이 헐려서 부모님계실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1978년에는 양부모님이 계실 주택을 지었습니다. 그러므로 본인 명의의 주택이 2채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두 노모님이 그곳에서 살고계십니다. 그런데 갑작스런 본인의 사정으로 2채의 집 모두를 매매해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 먼저 매도한 집에 대하여서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후에 매매한 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와 1가구 1주택의 조건으로 먼저 매도한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후에 매도한 집은 1가구 1주택의 조건에서 5년이상 보유의 조건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