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그 주택에서 취득일 이후 3년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당해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배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면적 이내의 토지를 포함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10, 1992.03.20)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0, 1992.03.20 1. 질의내용 요약 ○ 1987년도에 다세대 주택을 구입하여 거주(5년거주)하면서 집을 바꾸기 위해 1992년도에 다른 주택(11평)을 구입 등기이전을 하였으나 전에 구입한 집이 매매가 늦어져 새로 구입한 집을 등기이전한 후 10개월만에 양도를 하였고, 새로 구입한 집에 본인주소만 등재되어 있고, 가족은 다른 주소로 되어 있는 상태로 가족 모두가 실거주를 하고있지 않은 상태인데 이때 전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