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범위

사건번호 선고일 1993.10.06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양도일 현재 1세대가 국내에 1채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거주하였거나 5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 일정 범위 이내의 토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1104, 1992.05.0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1104, 1992.05.07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의 자식이 (이○○) “○○연구소”에서 재직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지난 1992년 09월에 해회 파견 연수로 프랑스에 나가 앞으로 5년간 공부하여 환경오염에 관한 박사학위을 따려고 국비 유학중입니다. ○ 대전에서 근무할 때 ○○동 ○○아파트르 ○○동 ○○호를(34평) 분양 받아 1992년 07월에 입주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들이 살다가 그러고 그해 09월에 프랑스로 가족이 (4명)모두 가게 된 것입니다. ○ 본인 아버지 (이○○)는 현 거주지가 경기도 고양시에서 세대로 달리해 아들은 아들대로 대전에서 세대를 달리해 살았던 것입니다. ○ 아들이 국비 유학을 간 후 본인 아버지는 ○○ ○○동 34평 아들 아파트를 유지할 수 없어 1년만에 팔고 수원에 15평 소형 아파트를 (○○동 ○○단지 주공 ○○동 ○○호) 샀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아들이 돌아와도 수원에서 거주할 희망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인 이○○은 고양시에서 수원으로 왕래하며 살고 있습니다. ○ 대전 ○○아파트를 팔게 된 이유는 우선 주택은행이자 (200만 융자)가 워낙 많아서입니다. 또한 사채 900만원도 갚아야 했고 무엇보다도 관리비 20만원도 벅찾기 때문입니다. ○ 본인 아버지로서는 전혀 생활능력이 없습니다. ○○연구소에서 나오는 아들 월급을 프랑스에 부치므로 저는 생활비가 없는 상태입니다. ○ 그리하여 본인 아버지는 이번 34평 ○○아파트를 판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실거래액 8200만원으로 신고했으므로 양도소득세가 나온다면 1200만원을 예상하지 저 본인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 저 본인 아버지는 월6만원정도로 식생활을 하므로 참혹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 ○○세무소에 상담을 했더니 국세청에 서면 질의로 회답을 받아 오라는 지시가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9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