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16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회신] 1. 신탁법 및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인 사실을 등기 또는 등록하는 경우 이는 양도 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 그러나 위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은 조합원이 520명으로 각 조합원은 1974년도에 신축된 ○○시 ○○구 ○○동 ○○번지 소재 전체 ○○아파트의 소유주입니다. 동 아파트가 너무 낡아 생활에 불편을 느끼어 조합원들이 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합의를 하여 1990.09.28 ○○구청장에 주택조합 설립인가 필(별첨 필증) 1991.09.30 ○○구청장의 민영주택 건설사업 승인(별첨) 1991.05.09 ○○세무서장에 ‘○○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 법인사업자 등록 (별첨사업자등록증 참조)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절차로 조합원 각자는 1991년 04월부터 신탁법에 의한 신탁계약(별첨 계약서 참조)에 따라 신착을 원인으로 아파트 소유권을 조합으로 이전등기하고 있습니다. 각 조합원은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한 후 5개월 정도 후부터 각 조합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사전 안내문을 받고 있습니다. 조합원의 의문은 기존 현재 아파트를 신탁을 원인으로 재건축주택조합에 소유권 이전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