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던 토지 등을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전 문
[회신]
소유하던 토지등을 도시계획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 또는 교환 계약이 체결되어 1990.12.31이전에 사업자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도시계획법 제24조
, 동법시행령 제6조, 제25조 및 행정권한 위임조례(○○시 조례 제2126호)에 의거 행정청이 아닌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이하 ‘도시계획시행자’라 한다)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의 도시계획 사업시행허가를 1987년 11월 11일에 받아 도시계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업구역내에 일부 개인소유토지가 있고 동토지가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하여 관련법령에 따른 공용수용의 절차의 하나로서 1988년 07월 22일에 이를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에 이전하고, 그 대가로 사업구역내의 개인토지 소유자에게는 청산금의 정산을 수반하거나 면적의 증감없이 동인의 소유토지와 동일한 면적의 동사업구역내의 도시계획시행자소유의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기로 약정하고 1988년 08월 30일 관할구청에 토지거래신고후 1988년 10월 10일 토지거래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도시계획사업시행 완료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각각 경료하는 경우에 있어서 사업구역내의 개인토지소유자에게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구조세감면규제법 (1990년 12월 31일 법률 제4285호로 개정되기 이전법률)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을설 : 양도소득세가 감면되지 아니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계획법 제24조
○ (구)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5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