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을 소유한 거주자가 거주이전을 목적으로 다른 주택을 새로이 취득(본인소유 토지에 신축 포함)하여 거주를 이전한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종전 주택이 양도당시 비과세요건을 갖추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이내에 거주 이전할 것과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아파트는 6월)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하여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231, 1992.09.01)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231, 1992.09.01
1. 질의내용 요약
○ 1989년 03월 02에서 23평형(등기평수 16평)APT를 취득해서 8개월가량 거주했고 1994년 03월01일이면 보유기간 5년이 됩니다.
○ 그런데 금연 11월경 즉 보유기간 4년8개월만에 30평형 APT를 취득해서 바로 입주는 못하고 먼저 주택(23평형 PAT)이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