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 법률에 의하여 사업인정 고시된 사업지역 안에 있는 경우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46070-343, 1993.02.16)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70-343, 1993.02.16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번지 답3,934㎡를 별첨 ○○구청장 공문 사본과 같이 서울특별시 고시 제830호 (1986.11.22)로 하천에 편입되어 1986년 11월 22일 하천 편입원인으로 1993년 08월 19일 국가로 소유권 이전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 위의 경우 조세감면 규제법 제57조 제1항 각호중 몇호에 해당되며 동법 부칙 제19조 제2항 양도소득세등 감면의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면제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의3
○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