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8년 자경농지의 거리제한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10.3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라 함은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71, 1992.01.09)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71, 1992.01.09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친(한국의 전형적인 농군이셨음)께서 평택군소재 씨족 공동체 마을에서 50여년간을 거주하시면서 인근(거주지로부터 약 600내외)에 소재한 답을 1983년 02월에 취득 등기필 하신후 경작을 하여오시다가 1984년 11월에 갑자기 돌아가시고, 모친께서 계속하여 위 답을 경작 하셨습니다. 그런가운데 본인은 1985년 12월에 결혼을 하여 본가에서 모친을 모시고 약 6개월 (저와함께 가풍을 익히기 위하여)함께 거하다가 직장문제로 안양시로 분가하여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본은은 매주 (월3회 이상)평택 본가에서 내려가 모친을 모시고 위의 답을 경작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모친마저도 1988년 12월에 돌아가셔서 이루 위의답은 1989년 01월에 본인이 상속을 받아 본인이 직접 경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의 답 근처에는 본인의 조부모님, 부모님 산소가 있으며, 또한 본인이 나서 성장한 곳이기에 더군다나 안양에서 불과 1시간 남짓 거리에 있기에 상속후에도 계속 본인이 직접 본인 책임하에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위답은 절대 농사 지역에 속해있는 약800여평의 작은 농지로서 농지세는 과세 되지 않으며 본인이 직접 경작한다는 사실을 그곳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나. 위 답의 보유기간을 살펴보면 1983년 02월 부친이 취득한후 현재까지 10여년을 실재 보유하고 있으며, 경작기간별로는 1983년 02월부터 1984년 12월까지의 4년간은 모친이 경작하였으며 1989년 01월 상속후부터 현재까지 4년여은 본인이 경작하고 있습니다. 다. 이 경우 본인이 장기간 계속하여 경작하기가 어려워 위의 답 소재지 근처 주민에게 위의 답을 양도하고자 할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자격요건인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갑설) - 본인의 거주지가 20km밖에 있어서 과세 대상이 된다. (을설) - 거주지가 20km밖에 있다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자기 책임하에 경작을 하였다(민우보증을 첨부하여 증명할시)면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 의 말미에 규정하고 있는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 내용에 따라 과세 표준을 적용한다”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비과세 대상인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4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