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둘 이상의 감면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의한 감면 신청하는 감면대상 법률 1개조항만을 적용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632, 1990.12.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632, 1990.12.27
1. 질의내용 요약
○ 구 조세감면 규제법(법률 제4165호) 제59조 제0항 “공유수면 매립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자가 그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1994.12.31까지 양도 할시 양도소득세의 50/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으며
○ 위 매립지를(1989.12.31 이전에 취득한 매립지로써 조세감면 규제법 제66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함) 조세감면 규제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동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동 매립지에 국민주택 규모이하의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세액면제 신청서를 제출할시 양도소득세의 50/100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토록 되어 있는바
○ 이 경우 위 공유수면 매립지를 주택건설 등록업자에게 양도하고 주택건설 등록업자가 국민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공유수면 매립지를 주택 건설 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시 공유수면 매립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 감면과 국민주택 건설 용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50%감면의 중복감면이 불가하다는 규정이 없는바
○ 상기 감면규정을 중복 적용하여 100%감면 (년간 양도소득세 감면 한도액 3억원이내 가정함)이 가능한 것으로 사려되는바 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