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 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철거되어 아파트입주권을 분양받은 후 동 입주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아파트가 준공된 후에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2026, 1990.10.22)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2026, 1990.10.22
1. 질의내용 요약
○ 기존의 APT를 헐고 재건축(재개발)을 하게 될 때 기존해 있는 APT의 등기부 등본의 소유권 행방과 재개발하여 입주시까지 무주택이 되는지와 재개발하여 입주하면 기존의 APT와 신규 APT에서의 세금관계 질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도시재개발법 제41조
○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