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1주택을 가진 직장근무자인 거주자가 직장발령등 근무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읍ㆍ면으로 퇴거함으로써 종전 직장과 동일한시에 있는 주택에서 3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재일01254-803, 1991.03.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01254-803, 1991.03.27
1. 질의내용 요약
○. 저는 1991년 1월에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소재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여 거주하였는데 형편상 계속 거주치 못하고 1991년 6월 그 아파트를 전세를 놓고 직장 근처인 과천(아파트 입주때에도 직장은 과천이었음)으로 전세를 얻어 이사하여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직장의 발령에 의하여 1993.01.04일 대전 지사에 근무하게 되어 현재는 대전에 임시로 거주하고 있으나 바로 서울로 갈 것 같지도 않아 이번에 양재동 아파트를 양도하여 그 자금으로 대전에 아파트를 구입하여 전가족이 대전에서 거주하려고 합니다. 본인은 양재도 아파트외는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에게 양재동 아파트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